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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생계유지가 어려운 국민은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 가능하며,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다양한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생계비, 의료비, 교육비, 주거비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만큼 규정된 여러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자격 조건은 주로 소득과 재산, 부양의무자 요건 등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및 자격조회 방법 등 빠르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소득 기준 소득인정액
가구의 월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의 합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인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 금액은 매년 정부에서 발표하며, 가구원 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합니다.
📍 생계급여 :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
📍 의료급여 :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
📍 주거급여 : 기준 중위소득의 47% 이하
📍 교육급여 :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2. 재산 기준
기초생활수급 자격을 위해서는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여야 합니다. 재산 계산 시에는 주거지, 자동차, 금융 자산(ex. 주식, 예금 등)을 포함하여 평가됩니다. 보유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계산되며, 일정 금액 이하의 재산을 가진 경우 자격을 갖출 수 있습니다. 주거지의 경우 일정 기준 이하의 부동산 가치는 재산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21년부터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 생계급여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이거나, 부양의무자가 부양 능력이 없는 경우엔 수급 가능합니다.
📍 의료급여
: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어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의료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주거급여 & 교육급여 :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4. 기타 요건
✅ 주거 형태
: 본인 소유의 주택이 없거나, 소유한 주택의 가치가 낮은 경우 주거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가구 구성원
: 가구 구성원의 연령, 장애 여부 등에 따라 우선적으로 수급 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 특별 지원
: 일부 가구는 장애인, 노인, 한부모 가구와 같은 이유로 특별히 지원될 수 있습니다.
5.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절차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주민센터나 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고, 소득, 재산 등에 대한 조사를 거쳐 자격 여부가 결정됩니다. 자격 조건이 매년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연도의 최신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후 결과에 따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